지난해 통신 분쟁조정 1259건…해결률 89.6%

입력 2024-01-23 10:29   수정 2024-01-23 10:33

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89.6%를 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.

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.

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(41.3%)으로 가장 많았다.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도 KT가 2.1건으로 1위였다.

유선 부문에서도 KT가 110건(34.7%)으로 가장 많았지만,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.3건으로 더 많았다.

알뜰폰 사업자 중 통신 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, KT스카이라이프, LG헬로비전, 한국케이블텔레콤, SK텔링크였다.

유·무선 전체 통신 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(47.1%)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. 중요사항 설명·고지 관련(415건)과 서비스 품질 관련(109건) 등이 뒤를 이었다. 전체 신청 건수 중 892건(70.8%)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.

5G와 관련된 통신 분쟁 조정신청은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늘었다.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.9%에서 지난해 90.1%로 상승했다.

김홍일 방통위원장은 “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”라며 “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승우 기자 leeswoo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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